교육경력증명서
[ 敎育經歷證明書 , certificate of education career ]
- 요약
교육과 관련된 직종에서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퇴직사유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진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업무기간, 업무의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근로자의 재직사실과 업무내용, 직책 등을 회사가 증명하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면 된다.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무기간, 직책, 수행한 업무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