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계약서

합작계약서

[ 合作契約書 , joint venture agreement ]

요약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동업자와 합작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식.
합작계약서 서식 구성항목

합작이란 동업계약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이 대표적인 동업관계라 할 것인데 실제 사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단지 제목을 동업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업계약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동업계약이 아닌 다른 명칭 예를 들어 합작계약, 조합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동업계약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는 영업경영의무, 이익분배의무, 보증업무, 손실책임, 감시권, 경업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식 목차

1. “갑”의 출자의무
2. “을”의 현존재산
3. “을”의 영업경영의무
4. “을”의 이익분배의무
5. “을”의 대표의무
6. “을”의 보증의무
7.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8.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9. “갑”의 겸업금지의무
10. 계약의 존속기간
11. “갑”의 계약해지권
12.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13. 손해배상
14. 관할법원

마지막 수정일

  • 2022. 11. 03. (본문 내용 업데이트)

관련서식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동업안내서, 합작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