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영수증
[ 退職金 領收證 , retirement allowance receipt ]
- 요약
퇴직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
서식 구성항목 |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입사일, 퇴직금액, 퇴직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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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1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퇴직금영수증은 근로자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에서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퇴직금영수증에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직책, 퇴직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입사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퇴직금액과 퇴직금 정산일, 지급날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