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소장

[ petition , 訴狀 ]

요약 소장이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소장 서식 구성항목

서식 구성항목 표제, 당사자의 표시, 주소, 소송대리인, 사건명,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 증거방법, 첨부서류, 날인 또는 성명, 제출법원기재

소장의 개요

소장이란 민사소송법상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며, 준비서면은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소장의 내용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 · 피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E-Mail 주소
4)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5)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6)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7) 작성 연월일
8) 법원의 표시
9)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의 제기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소장을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나 본인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소장에서 당사자의 성명, 청구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소환장 등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소장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인지 및 송달료를 예납해야 한다.

2) 소송의 진행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된다.

재판기일은 이러한 사전 서면공방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사건의 쟁점이 드러나고 쌍방이 필요한 증거신청을 마친 다음에 지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한다.

3) 답변서의 제출
피고는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먼저『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해야 한다.

4) 준비서면 제출
법원은 한 쪽 당사자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면서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정하게 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에 관하여 종전에 제출한 내용 이외에 더 이상 반박할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있으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신의 주장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하는 사실과 반박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작성한 다음,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야 한다.

5) 증거의 사전 · 일괄제출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일괄하여 미리 제출 · 신청해야 한다.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고, 각 증거서류의 사본 및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한다.

① 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는 대개 『서증』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1호증』등으로 제출자를 구분하는 부호를 붙인다.
② 서증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 사본 1통을 첨부하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의 사본을 더 제출해야 한다.
③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포함)이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중복되었거나 쟁점과 무관한 서증이 제출된 경우 『문서 등의 반환 · 폐기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반환될 수 있다.

6) 증인신청
① 증인의 이름 · 주소 · 연락처 · 직업, 증인과 원 · 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증인이 채택된 경우 신문사항은 가능한 한 단문단답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상대방 수 + 4부를 제출해야 한다.

7) 조정으로 회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중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담당판사가 당사자 간 합의 ·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함이 좋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때에는 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되게 된다.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8) 소송의 종료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1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판결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는 법원에 판결확정증명이나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그밖에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불문하며,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1)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방법(민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3)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민법)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소장 작성요령

1) 소장(대여금청구의 소)
① 표제
소장이라고 표제를 기재한다.

② 당사자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기재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통칭이나 약칭은 피하고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주)A상사라든가 (재)B회 등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A상사, 재단법인 B회 등과 같이 등기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한다.

법인인 단체 등의 대표자 기재는 그 자격을 표시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예를 들면「위 대표자 ○○○」라고 표시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 또는 「대표자 이사장 ○○○」라고 기재한다. 또한,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원 고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라고 기재한다.

③ 주소
주소의 기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과 같이 번지까지 기재하고 통, 반은 괄호 안에 ‘(13통 6반)’과 같이 상세하게 기재하고, 우편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피고의 주소도 위와 같이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알고 있으면 기재한다.

④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⑤ 사건명
대여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한다.

⑥ 청구의 취지
청구의 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해야 하고, 단순․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제1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차순위의 청구로 생각되는 예비적 청구는 허용된다.

청구의 취지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그 성질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이행의 소에서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⑦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예외: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그리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⑧ 소송비용부담의 신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⑨ 가집행 선고의 신청
사건의 성질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⑩ 청구원인
청구원인이란 소송상의 청구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일정한 법률적 주장으로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청구의 원인 기재에 있어, 물권과 같이 동일인이 동일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권리를 중복해서 가질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권리자와 대상물 및 권리의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나, 채권 그 밖의 청구권이 소송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내용의 권리의무가 여러 개 병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청구권의 발생 원인에 의하여 이를 특정해야 한다.

⑪ 증거방법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적으면 된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⑫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

⑬ 제출년월일
제출하는 년도와, 월, 일을 숫자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⑭ 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조).

⑮ 제출법원의 기재
정확하게 기재해야 불변기간의 도과 등 소송상 불의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2)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① 원고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한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사망사고일 때는 상속인들을 모두 원고로 넣어야 하지만 부상사고일 때는 피해자 본인만 원고로 넣는 것이 좋다.

② 피고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손해배상을 지급해야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상대편에게 소장 부본이 배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될 수 없기에 피고 주소를 정확히 (아파트 동, 호, 수 등) 쓰도록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각종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

③ 청구취지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④ 청구원인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즉 내가 무엇 때문에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이다.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 시키기 위함이다.

⑤ 입증방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⑥ 첨부서류
위에서 나열한 증거방법을 각 1부씩 소장에 붙이고 그것과 똑같이 만든 것 1부 (이것을 부본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보내주기 위한 것.)를 만들어서 납부서 (인지대와 송달료 냈다는 영수증)와 법인등기부등본(보험회사를 상대로 할 때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힌다.
소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한 다음, 정부수입인지 첩부(또는 현금납부)와 송달료를 예납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밝혀야 하며,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를 밝히는 부분이므로 판결을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분명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특히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는 그 부본을 소장 접수 시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소장은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3)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해야 한다.
답변서 등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고, 소송의 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일과시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한 송달장소에서 당사자나 당사자의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 직접 송달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당사자 등을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을 법원에 함께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제출 부본을 확인한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예: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 2통), 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예: 상대방이 2명이면 사본 3통).

5)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체크한다.
제1회 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가능한 한 다음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고, 쌍방에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제47조에 따라 상대방 대리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신 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준비서면 표면에 영수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6) 소송의 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①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②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당사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된 『소송대리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7)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기일변경신청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 수정일

  • 2022. 06. 23. (본문 내용 업데이트)

서식종류

교통사고소장, 매매대금청구소장, 건물명도소장, 구상금청구소장,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 대여금청구소장, 물품대금소장

관련이미지

소장 구성항목

소장 구성항목 출처: 비즈폼 서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