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 usesignet , 使用印鑑屆 ]

요약 회사에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
사용인감계 서식 구성항목

서식 구성항목 법인인감, 사용인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가 거래에 있어서 대표자가 일일이 일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일을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계라 한다.

회사에서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일을 해야 한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주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로서 개인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 지방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것이다.

마지막 수정일

  • 2022. 06. 23. (본문 내용 업데이트)

관련서식

위임장, 인감증명신청서,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