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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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시 ·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건축할 수 없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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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참조어

용도지구 ,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