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유산구역

지정문화유산구역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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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구역

국가유형유산, 국가무형유산, 중요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지정문화유산의 구역을 말한다.

지정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국가지정유산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① 국가지정유산 :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유산(보물, 국보, 국가무형유산, 중요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② 시도지정유산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국가유산(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

③ 문화유산자료 : 국가지정유산이나 시도지정유산 아닌 국가유산 중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국가유산(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자료)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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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어

국가유산 , 지정문화유산, 문화재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