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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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는 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지정 · 관리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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