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용어유형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는 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지정 · 관리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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