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야생생물보호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등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 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 · 개발 등에 관한 인 · 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

「야생생물보호법」 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 · 식물종을 말한다.

①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반달가슴곰, 검독수리, 구렁이, 감돌고기, 수염풍뎅이, 귀이빨대칭이, 죽백란, 삼나무말 등을 말한다.

②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 · 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담비, 가창오리, 맹꽁이, 칠성장어, 소똥구리, 갯게, 깽깽이풀 등을 말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시 · 도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야생동 · 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