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용어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 , , , ,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전지구가 변경된 것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용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