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봉안시설

용어유형 건축물용도, 도시 · 군계획시설
관련법령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이 있다.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를 설치 ·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 ·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를 설치 ·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 ·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 · 관리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 · 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건축법」에 의한 중에서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또 봉안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는데, 이를 도시 ·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골시설에 해당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① 토지의 취득과 납골시설의 관리 · 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②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④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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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납골시설,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