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 군기본계획

도시 · 군기본계획

용어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 , ,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 · 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 · 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시 · 군의 물적 ·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 사회 ·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시 · 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 · 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도시 · 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도시 · 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도시 · 군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 · 녹지, 경관 등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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