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배송센터
용어유형 | 기타(일반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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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 , , |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집배송센터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 ·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며,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안의 집배송시설에 대해서는 시 · 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부지면적이 3만m2 이상( 또는 의 경우에는 2만m2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m2 이상일 것
② 도시 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정부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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