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제도

최저한세제도

[ minimum tax , 最低限稅制度 ]

요약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이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공제나 감면을 해주더라도 과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정한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법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공제 및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 각종 세액공제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이 감소하거나 납세자간의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최저한세액의 적용대상은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이다. 2012년 기준 법인세 최저한세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의 7%, 일반기업의 경우 10~14%(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는 10%, 과세표준 100~1,000억 원은 11%,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는 14%),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35%에 이른다.

납세자는 각종 감면과 공제를 적용한 정상세액(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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