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총량규제

미세먼지 총량규제

[ 微細-總量規制 ]

요약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사업장을 규제하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미세먼지의 양을 정하고, 그 한도를 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미세먼지 총량규제는 3대 오염물질로 지정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을 줄일 목적으로 마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관리제의 일환으로, 2003년 말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관리제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관한 총량규제만 운영하고 미세먼지 총량규제 시행은 보류되었는데, 그 이유는 특정지역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 8월,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리대상에서 미세먼지 총량규제를 제외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세먼지 부분을 제외한 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 총량규제만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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