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공해

원자력공해

[ nuclear pollution , 原子力公害 ]

요약 원자력의 이용으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동식물과 인체 등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총칭하는 말이다.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의 제조·재처리공장, 원자력잠수함,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대기나 토양, 바다 등에 방출되어 동식물과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통틀어 말한다.

과거에는 핵폭발에 의한 방사성 낙진이 동식물과 인체, 기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근래에 들어 각종 원자력시설(원자력발전소, 핵연료 제조·재처리공장 등)이 증가하면서 대기·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많은 종류의 방사성가스는 백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플루토늄에 의한 발암 가능성도 있다.

1979년의 TMI사고(미국의 스리마일아일랜드 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지칭)와 1986년의 체르노빌원자력발전사고로 인해 원자력공해의 위험성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특히 TMI사고는 실질적으로는 주위환경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원자력공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당국은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원자력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자로 하여금 환경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공해를 감독·심사한다. 환경조서에는 자연환경, 사회환경(문화·교통·산업활동), 건설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도로공사, 수질오염, 소음, 진동), 온배수의 환경에 대한 영향(취수·배수계획, 확산예측, 유효 이용계획, 어업·해산물에 미치는 영향), 방사성 고체폐기물과 화학폐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원자력발전소 외에 산업·군사·의료 연구시설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처리, 핵연료 생산·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방사성 물질 취급시설에서의 방사선원도 원자력공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원·수폭 실험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재’의 경우 대기나 토양, 바다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와 함께 농작물에 부착되어 연쇄적인 공해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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