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법정동

[ 法定洞 ]

요약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

이름 그대로 법(法)으로 정(定)한 동(洞)이라는 뜻이다. 시·도의 하부 행정구역 단위인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된다.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으로서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 또는 폐지된다. 이에 비하여 법정동은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그 명칭으로 하며 거의 변동이 없다. 법정동은 신분증, 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公簿)의 주소에 사용되며, 그 공부의 보관과 민원 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 처리는 행정동에서 관할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고(제4조의2 1항),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의2 4항).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을 두기도 하고,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0년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법정동인 반포동은 반포본동과 반포1~4동의 5개 행정동으로 분할되어 있다. 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은 법정동이자 행정동이기도 한데, 행정동인 사직동은 법정동인 사직동을 비롯하여 통의동·적선동·체부동·필운동·내자동·도렴동·당주동·내수동·세종로·신문로1가·신문로2가 등 12개 법정동의 행정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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