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 豫備妥當性調査 ]

요약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며,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의 기본운영 틀이 법제화(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었다.

대형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단, 이런 사업의 범주에 들더라도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사업, 문화재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방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도로유지보수·노후상수도개량 등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시설안전성 확보·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정책성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이 검토된다.

조사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였으나,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하였다. 실질적 조사 업무는 해당사업과 구체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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