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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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cker rule ]

요약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규제 방안 중 하나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규제책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고 부른다.

볼커룰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기관 시스템의 반복적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볼커룰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매매 즉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규제안은 2010년 1월 중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하여 발표되었으며, 7월 15일 일명 도드 플랭크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되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원안과는 다르게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자본금 3%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오바마 정부가 1년 이상의 논의를 거친 끝에 통과시킨 미국 금융개혁법안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볼커룰 외에도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 신설, 지급결제시스템 강화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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