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부

공주부

[ 公州府 ]

요약 조선 말기인 1895년 5월 충청남도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지방행정구역.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을 계기로 지방행정구역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1895년 5월 26일에 반포된 칙령 제98호에 따라 기존의 8도(八道)가 폐지되고 23부(府)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도는 공주부와 홍주부(洪州府)·충주부(忠州府)의 3부로 분할되었다. 공주부는 공주군을 부청 소재지로 하여 연기군·은진군·연산군·석성군·부여군·노성군·옥천군·문의군·회덕군·진잠군·평택군·보은군·회인군·영동군·청산군·황간군·청주군·전의군·목천군·천안군·직산군·안성군·진위군·양성군·진산군·금산군 등 총 27개 군을 관할하였고, 부의 장관으로는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이는 종전의 8도제가 지나치게 광역화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었으나 오랜 세월을 이어온 전통을 무시한 인위적 분할이었던 탓에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이듬해 8월에 칙령 제36호에 따라 1년여 만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실시되었고, 공주부는 홍주부와 통합하여 충청남도 관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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