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갑문
[ Ganggyeong Floodgate , 江景 閘門 ]
- 요약
일제강점기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에 설치된 갑문. 2014년 9월 1일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강경갑문
지정종목 | 국가등록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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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2014년 9월 1일 |
소장 | 국토교통부 |
관리단체 | 논산시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금백로 101-9 (강경읍) |
종류/분류 | 등록유산 / 기타 / 공공용시설 |
강경읍 내를 관통하는 하천의 하류 지역인 북옥리에 설치되었다. 화물의 하역과 선적 작업시에 조석(潮汐)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강물의 수위(水位)를 조절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0년에 금강하굿둑이 만들어지면서 강경포구에 배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수해방지용 수문까지 설치되면서 강경갑문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현재는 역사의 유적으로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