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私學紛爭調整委員會 ]

요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소속되어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2007년 12월 27일, 사학분규(私學紛糾)가 발생하였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하게 안정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출범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다.

주요 임무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상기한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관할청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되,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24조의2).

조정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이 호선(互選)으로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24조의3). 위원의 자격 조건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대학의 총장·학장 또는 초등학교·중등학교의 교장,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회계사,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각각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에 한한다(24조의4).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위원장이 회의를 따로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목적을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제안설명과 질문, 토론 및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의결하여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세종로 1가 77-6)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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