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농악

정읍농악

[ 井邑農樂 ]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전승되어 온 농악. 1996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시도무형유산
지정일 1996년 3월 29일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예능보유자 김종수, 유지화
종류/분류 무형유산

1996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예능보유자는 유지화, 김종수이다. 정읍농악은 마을마다 전승되어 온 농악이 세습무 집단의 뛰어난 예능과 접합되어 예술적 수준이 향상된 농악이다.

1920년대에 이 지역에서 크게 융성한 신흥종교인 보천교가 농악을 종교음악으로 채택하였는데 그때 뛰어난 농악예능인들을 불러모아 우리나라 농악의 장점들을 두루 결합시킴으로써 혁신을 이루었다. 광복 후에는 정부의 농악 장려 분위기 속에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며 전국 각지의 농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읍농악의 소고는 호남 우도농악의 ‘고깔소고’ 전통을 계승하면서 호남 좌도농악의 ‘채상소고’의 예능적 장점을 조화시킨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즉 고깔소고의 장점인 ‘밑놀음’과 채상소고의 장점인 ‘윗놀음’이 통합되어 있다. 정읍농악의 소고놀음은 매도지 장단에 맞춘 부드럽고 세련된 몸짓으로 우아하고 조화로운 멋을 이루어낸다.

참조항목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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