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불정책

억불정책

[ 抑佛政策 ]

요약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한 정책.

이성계가 을 건국하면서 의 문벌귀족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교를 견제하게 되었다.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저술하여 억불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 건국 초기에는 무학대사가 조선의 수도를 정하는데 공헌하는 등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숭불정책이 유지되지만 이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억불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서울 외곽 70여개의 사찰을 제외하고 전국 사찰의 재산과 노비를 몰 수 하였다. 조선 초기 11개의 종단을 7개 종단으로 축소하였고 은 다시 7종을 2종파로 줄였으며 불교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시켰다. 세조가 즉위하면서 억불정책은 다소 약해지지만 이 즉위하면서 더욱 엄격하게 불교를 탄압하였다. 사대부가문의 양반들이 승려가 되기위해 출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를 실시하였고 부녀자의 출가는 원천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다. 양반가에서 승려가 되려고 하는 자는 100필의 포를 세금으로 내어야 했고 일반 백성은 150~200필을 바치도록 했다. 하지만 1492년 이러한 도첩제마저 폐지하여 승려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도첩이 없는 승려는 모두 군역이나 부역에 종사하게 했다. 이 즉위하여 와 흥덕사, 대원각사를 모두 폐찰시켰으며 승려들은 모두 노비로 만들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보다 더욱 심한 억불정책을 추진하였다. 《》에 나와있는 승려의 출가를 규정한 도승조(度僧條)마저 삭제해버렸는데 이는 조선에서 불교를 없애버리는 폐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조선의 불교의 승려에게는 환속이 강요되었고, 깊은 산속에 숨어 작은 암자를 짓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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