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왕지(1402. 1409년) 윤림분
[ 太宗王旨(1402, 1409年) 尹臨分 ]
- 요약
조선 태종 때 윤림(尹臨)에게 내린 2건의 사령(辭令).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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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98년 12월 26일 |
소장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
관리단체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
시대 | 조선시대 |
종류/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
크기 | 48.2×33.2㎝ 2점 |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윤림은 본관이 남원(南原)으로 태종 때 제주도안무사(濟州都按撫使)·경기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지냈다. 왕지(王旨)란 조선 초기에 왕이 4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내리던 사령을 칭하며, 1425년(세종 7)부터는 교지(敎旨)라고 고쳐 불렀다.
조선 정조 때 남원윤씨 후손인 윤행임(尹行恁)이 선조들에게 발급된 왕지와 교지 총 10건을 하나의 첩(帖)으로 장정하고 그 내력을 적어 보관하였는데, 3건은 망실되고 현존하는 것은 7건뿐이다. 이 가운데 1402년(태종 2)과 1409년(태종 9)에 각각 윤림에게 발급된 왕지가 2건이고, 1633년(인조 11)에서 1637년(인조 15) 사이에 윤계(尹棨)에게 발급된 교지가 5건이다. 윤계는 병자호란 때 남양부사로 있다가 근왕병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려다 청나라 군대에 사로잡혀 참살당하였다.
크기는 각각 가로 48.2㎝, 세로 33.2㎝이다. 1402년 4월 8일 발급된 왕지의 내용은 윤림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품계에 올리고 황주목사 겸 권농병마단련사(黃州牧使兼勸農兵馬團練使)에 제수하는 것이고, 1409년 2월 25일에 발급한 왕지는 윤림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품계에 올리고 인령부 우사윤(仁寧府右司尹)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인령부는 조선 제2대 왕인 정종(定宗)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 왕비를 공봉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부이다. 2건의 왕지에는 모두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이 2건의 왕지는 보물로 지정된 조흡 고신왕지(1986-1), 조흡 고신왕지(1986-2), 조흡 고신왕지(1995)와 더불어 15세기 초 조선 왕지의 일반적 형식을 보여주는 사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