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왕지(1402. 1409년) 윤림분

태종왕지(1402. 1409년) 윤림분

[ 太宗王旨(1402, 1409年) 尹臨分 ]

요약 조선 태종 때 윤림(尹臨)에게 내린 2건의 사령(辭令).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98년 12월 26일
소장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관리단체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크기 48.2×33.2㎝ 2점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윤림은 본관이 남원(南原)으로 태종 때 제주도안무사(濟州都按撫使)·경기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지냈다. 왕지(王旨)란 조선 초기에 왕이 4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내리던 사령을 칭하며, 1425년(세종 7)부터는 교지(敎旨)라고 고쳐 불렀다.

조선 정조 때 남원윤씨 후손인 윤행임(尹行恁)이 선조들에게 발급된 왕지와 교지 총 10건을 하나의 첩(帖)으로 장정하고 그 내력을 적어 보관하였는데, 3건은 망실되고 현존하는 것은 7건뿐이다. 이 가운데 1402년(태종 2)과 1409년(태종 9)에 각각 윤림에게 발급된 왕지가 2건이고, 1633년(인조 11)에서 1637년(인조 15) 사이에 윤계(尹棨)에게 발급된 교지가 5건이다. 윤계는 병자호란 때 남양부사로 있다가 근왕병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려다 청나라 군대에 사로잡혀 참살당하였다.

크기는 각각 가로 48.2㎝, 세로 33.2㎝이다. 1402년 4월 8일 발급된 왕지의 내용은 윤림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품계에 올리고 황주목사 겸 권농병마단련사(黃州牧使兼勸農兵馬團練使)에 제수하는 것이고, 1409년 2월 25일에 발급한 왕지는 윤림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품계에 올리고 인령부 우사윤(仁寧府右司尹)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인령부는 조선 제2대 왕인 정종(定宗)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 왕비를 공봉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부이다. 2건의 왕지에는 모두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이 2건의 왕지는 보물로 지정된 조흡 고신왕지(1986-1)조흡 고신왕지(1986-2)조흡 고신왕지(1995)와 더불어 15세기 초 조선 왕지의 일반적 형식을 보여주는 사료로 평가된다.

참조항목

교지, 윤계, 윤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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