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칙령의 내용과 영향

밀라노칙령의 내용과 영향

밀라노 칙령의 발표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최초로 공인(公認)한 사건은 아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황제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자, 303~304년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혈 박해를 금지하는 칙령(勅令)을 발표하였으며, 갈레리우스(Galerius)도 311년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칙령을 공포하여 그리스도교를 공인(公認)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각 지역의 총독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313년 2월 콘스탄티누스 1세(Constantinus I)와 리키니우스(Licinius)가 함께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우선, 그리스도교든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 제의(祭儀)에 참여할 자유를 지닌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마땅히 종교의 자유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 때까지 그리스도교의 교회나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던 모든 법령을 무효로 하고, 국가나 개인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교회와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리키니우스(Licinius)는 313년 6월 비티니아(Bithynia) 지역의 총독들에게 공식 서한의 형태로 밀라노 칙령의 내용을 전달해, 그리스도교 박해의 중지와 교회 재산의 반환을 명령하였다. 오늘날 전해지는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이 서한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리키니우스는 통치 말기에 다시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교의 보호에 소극적이었지만, 콘스탄티누스 1세(Constantinus I)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장려에 나서 그것을 제국의 통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그리스도교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재정과 조세, 법률의 특권을 주었으며,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그리스도교의 포교(布敎)를 방해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위해 특별한 기도문을 만들었고, 이동 예배당을 설치했다. 콘스탄티누스 1세의 지원 아래 안티오크(Antioch),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등의 지역에서 교회들이 성장하였으며, 325년에는 니케아공의회(Councils of Nicaea)를 열어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이처럼 밀라노 칙령은 그리스도교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공인(公認)한 데 그치지 않고, 로마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보호되고 장려되는 계기가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죽은 뒤, 율리아누스(Flavius Claudius Julianus, 재위 361~363) 황제는 로마의 전통을 부활시키려 그리스도교를 탄압했지만,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us  I, 재위 379~395) 때인 392년에는 이교(異敎)의 신에 대한 숭배 의식이 전면 금지되어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의 국교(國敎)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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