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국교역법

적성국교역법

[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 敵性國交易法 ]

요약 191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특정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적용된다. 적성국으로 규정한 나라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교역을 금지함은 물론, 그 나라와 교역하는 상대국에도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북한은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 법의 대상국이 되었다.

'대(對)적성국교역법'이라고도 한다. 이 벌어지고 있던 191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적성국과 이루어지는 모든 교역을 감시하고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

교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할 수 없고 미국내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지정된 국가와 거래를 하는 국가도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교역금지 대상이 된 나라는 국제사회 전체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된다. 과거 구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도 미국의 적으로 분류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는 북한이다. 미국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북한을 이 법의 대상국으로 포함시켜 북한과 상업 및 금융거래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경제지원과 원조도 제한해왔다. 그러다가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자 1995년 미국 상품의 북한 반입 제한 조치, 북한과 외국간 거래시 미국 무역선박의 북한 입항금지 조치 등이 해제되었다.

또 1999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재발사를 유예하자 2000년 6월 북한 자산 동결 및 경제지원 제한 조치 등이 상당 부분 해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쿠바와 함께 여전히 이 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북한은 이 법의 적용 외에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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