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

광역전철

[ 廣域電鐵 ]

요약 2개 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정확하게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道)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국가 전략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교통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뜻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대상 구간은 국토해양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데, 중심 대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중이 10% 이상인 도시지역을 통과해야 하며, 대도시권의 도심, 부도심 혹은 시(종)점까지 1시간 이내에 표정속도(역에서 정차한 시간까지 고려한 열차의 실제속도) 50㎞/h로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총사업비의 25%를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부담한다.

광역전철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통근용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목적으로 전철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간선(경부선, 호남선 등)을 전철화하여 전기기관차를 투입하는 간선전철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2개 시도 이상을 지나더라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거나 도시철도 비중이 높은 노선은 일반적으로 광역전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전의 철도는 '수도권 전철'이라 하고, 중앙선(청량리-덕소), 경원선(의정부-동안) 같은 개정 이후의 철도는 '광역전철'로 부르는 경향도 있다.

광역전철 대상 구간은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경원선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분당선 오리-수원 복선전철, 동해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등이다.  

2005년 9월에는 동해~강릉 전철화 구간이 개통되었고, 2005년 11월에는 대구선 이설사업이 완료되었다. 같은해 12월에는 중앙선 청량리-덕소 17.2㎞ 복선전철 구간과 경인2복선전철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2013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과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를 연결하는 13.1㎞ 구간, 2012년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경인선 소사역~안산시 구간, 2015년까지는 소사역에서 서울 김포공항을 거쳐 고양시 대곡역(지하철 3호선)을 연결하는 15㎞ 구간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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