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로 2세

바오로 2세

[ Paulus II ]

요약 제211대 교황(재위 1464. 8. 30∼1471. 7. 26). 교황은 성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서 자유로우며 재위 기간 동안 독재권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후스파 교회를 승인한 바젤공의회 법령에 반대했으며 헝가리를 설득하여 보헤미아를 침략하게 했다.
출생-사망 1417. 2. 23 ~ 1471. 7. 26
재위기간 1464년 ~ 1471년
본명 피에트로 바르보(Pietro Barbo)
활동분야 종교
출생지 베네치아

1417년에 (Venezia)에서 태어났다. 교황 (Eugenius IV)의 조카이다. (Bologna)의 , 체르비아(Cervia)와 비첸차(Vicenza)의 를 지냈다. 1440년에 에우제니오 4세로부터 추기경에 임명되었다. 교황 니콜라오 5세(Nicolaus V)와 갈리스토 3세(Callistus III) 때 에서 근무하였다. 1464년 8월 30일에 교황 비오 2세(Pius II)의 뒤를 이어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교황이 되자마자 축성받은 고위 성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담은 규제조항은 교황에 대해서는 권고에 지나지 않고 교황은 재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독재권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교황 에우제니오 4세(Eugenius IV) 때 의 왕 (Charle VII)가 공포한 부르주칙령을 비판하여 프랑스의 왕 (Louis XI)와 관계가 악화되었다. 칙령의 내용은 프랑스 교회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다. 바오로 2세는 후스파(派)의 교회를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한 바젤공의회의 법령을 무효로 돌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의 왕 게오르그(Georg)에 반대하는 로마가톨릭파를 지지하였다. 1466년에는 게오르그를 파문하고 폐위하였다. 1468년 3월에 교황은 를 설득하여 보헤미아를 침략하도록 하였고 그 침략이 성공하자 헝가리의 왕을 보헤미아의 왕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교황은 당시 세력을 확장해가던 투르크세력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 1468년에 의 황제 (Friedrich III)를 설득하여 십자군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468년 2월, 바오로 2세는 로마아카데미를 해산시키고 회원들을 체포하였다. 로마아카데미는 을 주창하고 가톨릭의 이상을 반대하였다는 혐의였다. 한편 바오로 2세는 학자를 후원하고, 고대의 문서와 유물을 수집하고 복원하였다. 그리고 로마에 최초의 인쇄소를 만들었으며 산마르코궁(宮)을 지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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