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제

국민사법참여제

[ 國民司法參與制 ]

요약 일반 국민이 배심 또는 참심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한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은 1단계로 시범운영된 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한국형 사법참여제도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미국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의 중간인 절충형이다. 시범단계에서는 살인·중상해와 같은 중죄(重罪) 형사사건에 한해 이 원할 경우 5~9명의 사법참여인단이 재판에 참가하게 된다.

사법참여인단은 ·부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한다. 선발된 참여인단은 배심제 방식에 따라 유죄·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 다시 의 확정을 거쳐 참심제 방식에 따라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이 참여인단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이 점에서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해 평결까지 하는 배심제나 형량 판단에 관여하는 참심제와 구분된다.

규모는 전국 본원에서 연간 100~200건 수준으로 운영된다. 시범단계가 끝난 뒤 2012년부터는 개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때부터는 사법참여인의 의견이 재판에 직접 반영되어 강제력을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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