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지

보류지

[ 保留地 ]

요약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

구획정리상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換地)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이다. 대개 대규모 구획정리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규약·규정·사업계획 등에 정한 공공용지 또는 단지 등을 확보하는 데에 소요된다.

상의 체비지(替費地)와 같은 개념이다.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사업비용을 사업구획 내의 토지로 부담하게 할 때 그 토지를 뜻한다. 따라서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다만 처분하지 못하면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이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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