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풍랑주의보

[ wind wave advisory , 風浪注意報 ]

요약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를 풍랑이라 한다. 풍랑이 심하여 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은 풍랑주의보, 풍랑경보의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해상에서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14㎧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주의보를 발표하고 이보다 심할 때 풍랑경보를 발표한다.

이전 명칭은 파랑주의보(波浪注意報)였으나, 2004년 7월 1일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풍랑(風浪)이란 이 부는 해상에서 직접 그 바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파도를 말한다. 풍랑이 심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에서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기상특보에는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가 있다. 곧, 해상에서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14㎧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풍랑주의보를 발표한다. 이보다 정도가 심할 때는 풍랑경보를 발표한다. 발표 기준은 해상에서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21㎧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이다.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 들은 조업이나 운항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또 시설물을 보호하고 보강하여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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