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쿼터제

섬유쿼터제

[ Fiber Quota , 纖維─制 ]

요약 선진국이 섬유의 수입량을 매년 제한하는 제도.

섬유의 수입량을 수출실적에 따라 매년 제한하는 제도이다. 1974년 GATT( 및 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합의된 국제섬유협정에 의해 미국과 등이 시행해온 제도로, 수입국에서 시장교란이 일어날 경우 를 발동할 수 있으므로 보호무역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국제섬유협정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GATT에 통합되며 2005년 1월부터 본 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쿼터물량이 부족해 수출량이 제한되던 중국과 인도 등은 수출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한국과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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