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

토지관할

[ 土地管轄 ]

요약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심급(審級)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에서 제1심 송사건을 어느 지방이 담당할 것인지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관련 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한다. 재판적은 보통재판적(2~6조)과 특별재판적(7~24조)으로 구분된다.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피고의 주소나 거소(居所)에 의하는 것이 보통재판적이다. 이에 대하여 소송사건의 내용에 따라 토지관할이 정하여지는 것을 특별재판적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소(訴)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관련재판적이라고 한다(25조).

에서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토지관할로 한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나 현재지 이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를 토지관할로 한다. 항공기의 경우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4조 1~3항).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5조). 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공통되는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6조).

법에서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의 로 규정하고 있다(2조 1항). 가사소송사건의 토지관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로 한다(13조).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은 사건에 따라 달리 정한다(44조). 사건의 관할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으로 정한다(51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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