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탐지주의

직권탐지주의

[ 職權探知主義 ]

요약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하는 주의.

에서 에 주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직권주의의 한 내용이다. 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곧 사실과 의 제출을 에게 일임하고 법원은 간여하지 않는 주의에 상대된다. 에서는 통상 변론주의와 함께 당사자 스스로 소송을 처분하고 소송의 해결을 도모하는 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익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데에는 직권탐지주의를 채용한다. 예를 들면, 절차법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조). 행정소송법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6조), 파산법도 직권탐지주의를 채용하고 있다(101조 2항).

대법원 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96므1076). 한편, 행정소송법상의 직권탐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청구 이외의 사실, 곧 일건기록(一件記錄)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대법원 판례 85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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