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제한물권

[ 制限物權 ]

요약 물건을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물권.

현행 이 인정하는 물권은 크게 과 으로 구분된다. 본권은 완전물권인 과 제한물권으로 구분된다. 제한물권에는 ··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 ··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제한물권은 보통 타물권(他物權)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타물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인 데 비하여 제한물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 위에도 성립하는 물권이라는 점에서 동일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완전물권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은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의 일부, 곧 물건에 대한 또는 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혼동(混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된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191조 1항). 또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혼동된 경우에도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다른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191조 2항). 이 2가지 경우에 점유권은 적용되지 않는다(19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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