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公務員─勞動組合設立─運營等─關─法律 ]

요약 헌법의 규정(33조 2항)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2005. 1. 27, 법률 제7380호).

200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5년 1월 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66조 1항)과 (58조 1항)에 의한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6급 이하 등으로 하되,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가입을 금지한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인정하되, 그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의 보수·복지와 그밖의 근무조건 등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측 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내용 가운데 법령·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측 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게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또 파업·태업과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에 처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조항목

, ,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