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環境親化的自動車─開發─普及促進─關─法律 ]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10. 22, 법률 제723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지자동차로서 소비효율이 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또 기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보급시행계획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대상지역과 차종 및 차종별 보급물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 및 제공,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국가는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기반구축사업과 국제기술협력사업 등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나 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된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고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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