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관리권

공물관리권

[ 公物管理權 ]

요약 공물의 관리주체가 공물의 존립을 유지하고 해당 물건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공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작용을 행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한.

법적 성질은 공물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관청의 작용으로서 의 효과를 제한하여 구성되는 독립된 공법상의 적 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공물관리권의 내용은 해당 공물에 관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근거하므로 각 공물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공물 범위의 결정, , 공적 목적의 사용, 공물의 유지·수선·보관, 공물의 목적에 대한 장해의 방지 및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용개시 및 공용폐지, 공물사용권 특허 등을 할 수 있는 권능도 공물관리권에 속한다.

공물관리권의 위반자에 대한 최고의 제재수단은 공물의 이용관계에서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공물관리권의 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공용침해하여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79조의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부담 규정 등). 또 공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공물의 관리주체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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