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 憲法裁判所圖書館 ]

요약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齋洞) 헌법재판소에 있는 도서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구분 도서관
설립일 1988년 09월 19일
설립목적 헌법재판 업무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이용
주요활동/업무 공법 전문도서를 비롯해 헌법재판 업무와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도서 및 자료 열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헌법재판소 내
규모 일반도서 7만 585권, 정기간행물 523종, 신문 11종, CD-ROM 110종(2004)

1988년 9월 19일 헌법재판소 창설과 함께 (公法) 전문도서관으로 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 도서관 및 심의위원회가 도서관의 자료 선정과 운영·관리를 심의하고, 자료 수집의 기본방침을 결정한다. 자료는 의 법학 분야 중 공법 관련 도서와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는 헌법재판 업무와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수집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서 개발도 하고 있다. 주로 구입·기증·교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외국 도서 및 간행물은 외국의 출판사·대행사를 통한 구입 또는 각종 연구기관, 각국의 대학·재판소와 교환을 통해 수집한다.

2004년 현재 장서는 일반도서 7만 585권(국내 2만 7347권, 국외 4만 3238권), 523종(국내 354종, 국외 169종), 신문 11종(국내), CD-ROM 110종(국내 73종, 국외 37종), 판례집 175종, 집 201종과 기타 비도서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누구나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 공무원, ··· 등 법률에 관한 사무 종사자, 교직원·대학원생·대학생, 취재 및 연구 업무 종사자, 기타 열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도서실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열람실은 이용 편의와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개가제로 운영하고, 복사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이외의 이용자에게는 부분 복사만 허용된다. 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 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 토요일에는 9시부터 13시까지이다. ·과 둘째주·넷째주 토요일에는 휴관한다. 서울특별시 재동(齋洞) 헌법재판소 안에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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