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쟁죄인

격쟁죄인

[ 擊錚罪人 ]

요약 조선시대 격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죄인.

격쟁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續大典)》〈형전〉 소원조(訴寃條)를 위반하여 격쟁을 한 자를 가리킨다. 소원조에 따르면 사리에 맞지 않는 일로 송사하기를 좋아하여 격쟁하는 사람은 '장일백(杖一百), 유삼천리(流三千里)'의 형벌로써 처벌하였다.

또한, 수령을 유임시키고자 하여 격쟁하는 자는 장일백에 처하며, 죄가 중한 경우에는 장일백 후 도삼년(徒三年)에 처하였다.

또한 해당 도의 나 수령에게 고해도 될 만한 일을 왕에게 아뢰는 자는 소송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한 형률인 월소율(越訴律)로써 다스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죄가 중한 자는 상서사부실률(上書詐不實律), 즉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한 데 대한 형률로써 논하도록 하였다.

수령에게 장살(杖殺)당하였다 하여 격쟁하였으나, 조사 결과 이것이 무고로 판명되면 부민고소율(部民告訴律), 즉 지방민이 그 지방의 수령을 거짓으로 고소할 때 적용하는 형율로 논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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