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

[ 韓國─保護育成法 ]

요약 진돗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확대를 통해 진돗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전문개정 1997. 8. 22, 법률 제5347호).

1967년 진도견보호육성법으로 제정되어 1997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문개정된 뒤 1999년 1월 법률 5721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진돗개란 전라남도 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돗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개로 정의한다.

진도 는 진돗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해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진돗개의 혈통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해 진도군을 진돗개보호지구로 지정한다. 진도 군수는 보호지구 안에서 사육되는 개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보호지구 안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가 정하는 기한 안에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었다고 판정된 개는 진돗개와 관련된 에 하고, 그렇지 않은 개는 ·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다. 등록된 진돗개의 몸에는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진돗개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진돗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힘쓰고, 등록되지 않은 개의 을 해서는 안 된다. 진도 군수는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진돗개 사육에 관한 전문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시범사육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지구 안에는 등록된 진돗개 이외의 개는 반입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진돗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이밖에 반입·반출 검사, 무허가 반입·반출 등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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