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도박개장죄

[ 賭博開場罪 ]

요약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247조).

현행 제2편 각칙의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규정된 범죄로서 3년 이하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하며, 도박행위를 통하여 불법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는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재자가 아니고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도박방조죄에 해당된다. 도박장의 설비의 정도와 항시 개장하였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 도박을 유인하거나 자신이 함께 도박행위를 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이다. 영리라는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목적범 중에서도 진정목적범에 해당된다. 범죄의 성격상 이 죄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영리를 꾀하는 점에서 도박행위보다 반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보아 단순 도박죄(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보다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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