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살인죄

내란목적살인죄

[ 內亂目的殺人罪 ]

요약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88조).

현행 형법의 제2편 각칙의 제1장 내란의 죄에 규정된 범죄이다. 이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도 처벌한다(89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되,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한 때에는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90조). 범죄의 상 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에 해당된다.

내란죄에서도 살상(殺傷)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죄의 경우는 내란의 와중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이 주가 되고 목적이 첨가된 형태의 범죄로 구별할 수 있다. 5·18내란사건에 대한 의 (96도3376)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을 그 수단으로 하는 데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를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別罪)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에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서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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