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쳐

그쳐

[ Matte ]

유도 경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주심이 경기를 일시 중단시키기 위해 선언하는 말이다. 이때 주심은 한 손을 어깨 높이로 올려서 손가락을 모아 위로 세우고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게 하는 수신호를 취해야 한다. 주심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기 위해 '그쳐'를 선언할 수 있으며, 다시 경기를 진행시키려면 '시작'을 선언해야 한다. 1. 한 선수 또는 두 선수 모두가 장외로 나갔을 때. 2. 한 선수 또는 두 선수 모두가 금지사항을 범했을 때. 3. 한 선수 또는 두 선수 모두가 부상을 입거나 병이 났을 때. 4. 한 선수 또는 두 선수 모두가 도복을 고쳐 입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5. 굳히기 기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변화나 진전이 없을 때. 6. 굳히기 기술에서 일어선 선수가 자기 몸의 어디이건 양다리를 감고 등을 자리에 대고 있는 상대를 들어 올렸을 때. 7. 한 선수가 선 자세에서 꺾기나 조르기 기술을 시도했으나 그 효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때. 8. 그 외 주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주·부심 또는 심판위원회가 협의를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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