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희생손해

공동해손희생손해

[ general average sacrifice , 共同海損犧牲損害 ]

요약 선박 또는 적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희생시킴으로써 생기는 현실적 손실.

공동해손 발생시 희생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말한다. 공동해손 발생시 지출한 금전상의 손해인 공동해손비용손해(general average expenditure)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YAR; York-Antwerp Rules, 1994)에 의하여 투하와 의 손해·임의 좌초의 손해·로 사용된 적하와 선재 및 저장품의 손해·의장의 손상 등이 되었다.

투하에 의한 손해는 이나 좌초 등의 위험에 직면한 선박과 적하의 공동안전을 위해 발생되는 것으로 공동해손에서 가장 일반적인 희생에 해당된다. 화재 손해는 선박 내 화재에 의한 희생을, 임의 좌초에 의한 손해는 선박이 침몰이나 충돌 위기에서 선장이 임의로 선박을 좌초시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한편 선박의장의 손상은 좌초된 선박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된 와 기관에 입은 손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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