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日帝下日本軍慰安婦被害者─對─生活安定支援─紀念事業等─關─法律 ]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전문개정 2002. 12. 11, 법률 제6771호).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으로 제정된 뒤 2002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문개정되었다. 일본군위안부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정의한다.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려는 자가 여성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받는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 또는 는 을 임대하는 경우 무주택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또는 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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