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 有料道路法 ]

요약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63. 11. 5, 법률 제1441호).

1963년 제정된 뒤 2001년 1월 법률 제6403호까지 8차례 개정되었다. 관리청은 통행자가 해당 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도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고속국도와 관광목적의 도로,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이러한 요건에 관계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국토개발과 관광사업 진흥, 지역주민 편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은 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통행료는 의 종류별로 징수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납하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에 귀속되고, 지방도로관리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귀속된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비용의 원리금 상환과 도로관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 를 설치하여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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