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國家均衡發展委員會 ]

요약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발족한 대통령 자문기관.
구분 대통령 자문기관
설립일 2003년 04월 07일
설립목적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주요활동/업무 지역 혁신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 진흥, 특별법 제정 추진, 지방 선진화 전략 수립
소재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본부
규모 1단 2실 4국(2009)

2003년 4월 7일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였다가 2009년 4월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8년 3월 다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조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당연직·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다. 기구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 ·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전문위원회 · 특별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는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의 발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단위의 차별화된 발전,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新) 성장동력 구축, 행정적·재정적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분권 강화,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의 획기적 제고,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적 보완 등을 추진한다.

한편,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정책,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 전략,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재정비, 지방분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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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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