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송장

영사송장

[ consular invoice , 領事送狀 ]

요약 자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송장.

의 하나로,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국의 로부터 확인을 받은 송장이다. 송장을 크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의 두 종류로 나눌 때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함께 공용송장에 해당된다.

수입할 때 등을 포탈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또는 를 도피하거나 을 위하여 부정한 송장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에 유효하다. 내용은 일반 거래에서 사용되는 상업송장과 비슷하다. 신용장에 'visaed'라고 해서 영사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만일 'legalize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송장은 물론 에도 영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문구가 'notarized'라면 의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송장에 영사의 서명은 물론 의 인증도 있어야 한다. 주로 몇몇 후진국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점차 폐지되어 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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